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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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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5년간 9천여개 중소기업 지원키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부동산 등 담보가 없어 금융권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만 있다면 기존에 받았던 금리보다 이율을 낮추게 되는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에 IP금융을 지원해 지난해 3천670억원대에 머무는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도 다양화한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의 IP금융 회수작업도 손쉬워지도록 관련 사업을 육성한다.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이 골자다.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해 회수 전문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IP투자펀드에도 힘을 싣는다. IP 발굴·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 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IP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넓힌다.

이밖에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하고,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특허청의 IP 가치평가에도 지원을 늘린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까지 3천여개로 확충하고,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를 활용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 IP도 포함한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 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천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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