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구글세' 부과에 국회가 한발 더 내딛었다.
기업간거래(B2B)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나 소비자대상(B2C)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인터넷광고, 공유경제까지 부가가치세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향후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를 통해 힘을 보탤 수 있어 구글세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17명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특히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의 법안에 담긴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구글세 실현을 위한 부가세 확대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2제1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그 결과를 수렴한 법안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디지털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던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다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간거래(B2B)에 따른 부가세 부과에서는 한발 물러나 소비자대상(B2C)으로 범위를 좁혔다. 같은달 28일 조세소위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B2C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게 됐다.
가령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나 애플 아이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 공유숙박 에어비엔비나 유튜브 1인 MCN의 인터넷 광고 등에 따른 부가세를 각 해당 해외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 것.
앞서 지난 2014년 12월 해당 법 개정으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부가세를 부과한데 이어 당시 전자적 용역범위가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등에 한정된 범위를 이번에 재차 확대하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B2C쪽은 크지 않아 B2B 적용이 실현됐어야 했다"면서도 "이번 법안이 향후 국내외 사업자가 공정한 룰을 통해 경쟁하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시장 창출에 따른 전자적 용역 범위는 계속 넓어질 수 있어 향후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