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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1개월치 요금 보상…소상공인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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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 고양시 등 24~25일 장애발생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하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일부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KT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25일 KT(대표 황창규)는 전날 서울시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책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신장애는 KT아현지사 내 지하통신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광케이블 등 통신설비에 불이 붙어 나타났다. 이동전화와 유선인터넷, IPTV, 카드결제 등을 이용하지 못해 시민들의 큰 불만이 표출됐다.

KT 측은 이번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개별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 카드 결제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피해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정부와의 대책회의 이후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키로 하고, 소상공인 유선망 장애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부터 1천대의 무선 라우터를 보급해 카드결제 등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선인터넷은 약 21만5천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으며, 무선은 기지국 2천833개 가운데 약 1천780개가 복구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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