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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제약·바이오사 상장유지요건 특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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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多기업, 4년간 영업손실이어도 관리종목 한시적 無지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력 있고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관리종목 미지정 방침을 펼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본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투자업계에 혁신·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상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선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이 강조됐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역사에도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했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ㆍ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ㆍ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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