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준법감시부서와 감사부설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부통제규정에도 이를 갖추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준법감시부서와 감사부설기구를 일절 두지 않는 등 내부통제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따로 두지 않아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내부통제규정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감시부서를 갖추고 감사직무규정 제14조(감사부설기구)에 따라 감사의 업무를 보조할 내부감사부서나 감사부설기구를 갖춰야 함에도 내부감사담당자 1명을 제외한 준법감시부서나 감사부설기구를 전혀 구성하지 않았다.
대신 이 증권사는 내부통제 업무를 외부 법인에 위탁해 의사결정권한을 제외한 준법감시업무 및 감사업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사내 준법감시부서와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적절한 수준의 업무만 외부에 위탁하는 등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조직을 강화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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