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6일(내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이에 따른 기름값 절감효과는 부가가치세 10% 포함해 휘발유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 리터당 87원, LPG·부탄 리터당 30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부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정유사는 6일 0시 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
재고 소진 시기(보통 10~12일 소요)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알뜰주유소의 경우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와 자영알뜰사업자들은 인하된 유류세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예상되는 유류 주문 폭주와 관련해 수송 대책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4일 이후 시행일인 6일까지 13일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재고 관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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