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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페이스샵 조사…지하철 매장 입찰 '짬짜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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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부산 영업팀장 하드디스크 압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부산 지하철 매장 입찰 과정에서 더페이스샵이 특정 점주와 담합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더페이스샵 영업팀 사무소에 조사관 3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당시 부산지역 영업팀장이었던 A 씨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A 팀장은 2015년 부산 지하철 화장품 매장 5년 계약 입찰 당시, 특정 점주에게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사전에 입찰가를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같은 '짬짜미'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매장은 한 번 입찰받으면 5~10년 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페이스샵 가맹점주협의회는 더페이스샵 가맹본사의 온라인 할인판매로 기본 마진율이 떨어졌다며 지난 25일 집회를 벌였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온라인 할인 판매 금지 ▲기본 마진율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할인행사 시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고, 매장소모품을 본사가 보장하기로 하는 등 가맹점주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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