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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불법 유해정보 신고, 51%가 성매매·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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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고건수도 늘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신고 67만7천632건 가운데 51.41%가 성매매·음란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성매매·음란 34만8천416건 ▲기타 불법·유해정보 11만6천708건 ▲사행심 조장 8만9천105건 ▲불법 식·의약품 6만2천978건 ▲권리침해 6만425건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신고된 초상권(성범죄물 포함) 침해관련 피해건수는 3만9천151건이었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초상권 침해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1만188건으로 2014년 5천17건에 비해 이미 두배 이상이었고, 이중 지난 2월부터 별도 분리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건수는 8천477건(83.2%)에 달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반복적 피해 및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전파성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심위의 이러한 불법 유해정보, 성행위 동영상 노출 등의 관리감독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심의 의결시간이 필요하지만 2018년에도 3일이 걸리는 실정으로 확산속도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방심위에 신속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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