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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제재 결정 유보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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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과태료' 제재 수위 상향될 듯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무차입 공매도 사고를 낸 골드만삭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유보되면서 징계 수위가 기존 조치안보다 세질 전망이다. 최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제재 결정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이날 골드만삭스 제재 안건을 두고 저녁 시간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두고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해 다음 증선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결정이 미뤄진 것은 증선위에서 과태료 상향 등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에 1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 조치안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10억원으로 한정된 탓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앞서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공매도 주문 가운데 코스피 3개 종목, 코스닥 17개 종목 등 총 20개 종목에 대한 주문을 결제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천968주로 60억원 규모에 달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의 이 같은 행태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해 100여건이 넘는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또 이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징계 조치안을 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과 공매도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감안한 듯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시장 투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가 이번 제재 결정을 유보하면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안건은 오는 31일 증선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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