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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잡아라" 강경 대응 나서는 게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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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밴 도입한 배틀그라운드…핵 이용자까지 처벌 사례 나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의 공정성과 재미를 해치는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게임 핵에 대한 게임사들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핵을 제작해 배포한 이는 물론 핵 이용자까지 제재를 가한 사례가 나오면서 보다 공정한 게임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내달부터 인기 PC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핵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게임 계정은 물론 PC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와 펍지주식회사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와 스팀판 '배틀그라운드'의 운영정책 변경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 15일 공식 카페를 통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HWID)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기존 게임 계정 제재에서 나아가 해당 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머신밴'을 도입키로 한 것. 이는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에픽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앞서 시행하기도 한 머신밴은 핵 이용자의 PC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핵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배틀그라운드 이용자들의 경우 핵을 사용하다 적발돼 계정이 제재되면 다른 계정을 생성해 계속해서 핵을 사용하며 정당한 플레이를 방해해 왔다. 그러나 머신밴이 적용되면 이러한 수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다만 머신밴을 적용할 경우 PC방 업주들의 피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PC방에서 핵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PC가 차단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해당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PC방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는 불법 핵 프로그램의 판매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 넥슨은 올해 초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판매자는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따른 조치로, 핵 이용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넥슨은 그동안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송치된 피의자 13명 중 한 명이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고 알린 바 있다.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비정상적으로 올려 정당한 플레이를 방해하는 핵 프로그램 등은 오랜 기간 게임 생태계를 좀먹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 명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다행히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및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된 상황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따라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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