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제외되는 대출상품을 확대할 방침을 16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DSR 적용이 제외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이외에도 DSR 규제 제외 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민 취약차주 대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 시 가계 경제나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취약차주 계층의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고 묻자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위원장은 "취약차주 대출 우려가 크지만 DSR 규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일정기준을 넘어서도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라며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적 취급이 가능하단 점과 더불어 DSR 적용 제외 상품의 확대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약자주라도) DSR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취급할 여지가 있다"며 "또 하나 현재 DSR 적용 제외 상품들이 있는데 이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비율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하에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DSR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방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결국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요 관심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RTI 비율과 DSR 예외 취급 및 한도 관리 등을 면밀히 살펴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