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인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씨와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보물선·가상화폐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일그룹과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등 관계자들은 러시아 순양함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배에 적재됐으리라 예상되는 금괴를 토대로 암호 화폐를 발행한 뒤 투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일그룹 측이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1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경찰은 유승진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등 피고발인 2명에 이어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지난 8월6일 인터폴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국내로 송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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