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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다음, '메신저 끼워팔기' MS 상대 1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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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대표 스티브 발머, 이하 MS)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손영진)를 상대로 '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 및 PC운영 체제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소장에서 "MS가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인스턴트 메신저를 끼워 넣은 형태로 윈도XP를 제작, 배포 및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MS의 '메신저 키워팔기'로 인해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다음 사장은 "MS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에서까지 그 독점력을 확장, 경쟁사업자를 인스턴트 메신저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계속되고 있는 MS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MS사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넣은 윈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경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EU 사상 최대인 5억 유로(원화약 7천2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및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어 국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지난 2001년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MS를 상대로 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판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바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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