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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 신동빈 8개월만에 석방…한숨 돌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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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책임 엄히 묻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석방됐다. 지난 2월 이후 234일 만의 석방이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약 8개월 만에 총구 공백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 312호 중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뇌물 및 롯데 오너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며 "신동빈이 7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먼저 금원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아익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뢰자 강요에 따라 의사결정 행위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외에도 그룹 총수가 대통령과 단독면담하고 대통령 요구에 응해 기금을 출연하거나 약속한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신동빈은 지원 당시 최서원의 존재나,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 특별히 롯데그룹에 유리하게 집행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행위는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결심하고 시행한 것으로, 신 회장은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며 "또 신동빈이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신동빈이 범행에 가담해 롯데그룹 후계자 입지가 확고해지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8개월 간의 총수 부재 사태를 끝낸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역시 상기된 표정으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법정을 떠났다.

◆신격호, 징역 4년→3년으로 '감형'…법정구속 안해

이날 재판부는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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