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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또 검찰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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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 有"…올해 4번째 포토라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재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6월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세 달 만이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포토라인에 선 조양호 회장은 "성실리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6월28일 검찰 조사를에 이어 7월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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