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도민선 기자] 국내에서 구글·페이스북 같은 해외 IT 기업이 정보보호 책임자 등 대리인을 둬야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나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들도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거래, 소비자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의무화 대상 기업을 어디까지 둘 지가 관건. 이에 따라 정부가 대리인 제도를 본격 준비하고 나서면서 국내 진출 해외 IT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리인 제도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IT기업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한 것.
지난달 30일 이 같은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통위가 후속 작업에 나선 것.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 마련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시행령에 매출, 이용자 수 등은 포함될 예정이고, 다른 기준을 포함시킬 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 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국내 진출 해외 IT기업에도 우리 기업과 같은 의무와 법적 책임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규제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도 된다.
대리인 지정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한 기준'은 방통위가 마련할 시행령(대통령령)에 명시된다.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 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결정되는 셈이다. 해외 IT 기업이 방통위 시행령에 담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애플처럼 국내에 법인이 있는 회사라도 이는 본사의 영업소가 아니라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리인 지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IT 업체들은 법안 세부안이 나와봐야 한다며 공식 입장 등에는 말을 아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일단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미 국회를 찾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애플코리아는 국회를 찾아 대리인 제도 취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행령에 따라 규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세부안 제정 움직임에 따라 업체들도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리인 제도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께 실시될 전망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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