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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라우드 정보등급제 폐지…10월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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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앙부처 대국민 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정보등급제를 전면 폐지한다. 규제로 작용해온 '등급'을 없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넓히고 나아가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10월께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표기하고 있어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도입을 주저하는 빌미가 됐다.

이번 조치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우체국 금융 서비스, 우편 물류 서비스 등에 민간 클라우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정보를 분류하던 정보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등급제는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1·2·3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3등급의 정보만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실상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탓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최근 정보등급을 없애고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등급없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정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방향이며, 새로운 형태의 등급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제외 등 기밀정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제2차 클라우드 활성화 기본계획'에 이런 방안을 담아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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