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즉시연금 지급에 대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법조계는 지난한 싸움을 전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민원인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빅2'가 다투는 만큼 어느 쪽이 승기를 가져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제2의 자살보험금에 비견하는 장기전을 예상했다.
송무 분야에서 다수의 분쟁을 처리했던 김용우 변호사는 "세부적인 쟁점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통상의 민사 소송도 몇 년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다수 당사자가 관여된 사건이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며 "보험업법뿐 아니라 약관상 문제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작게는 개인 고객과 보험사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걸려있는 금액이 크니 자살보험금 사태의 기시감이 든다"며 "양쪽이 자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자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이 아니고서야 법조계에서도 가치판단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첫 재판'의 무게가 높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액지급을 거절한다는 게 건당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 건의 판례가 나오면 유사사례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조원의 징계성 과징금이 매겨지리라는 예상은 다소 과장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자살보험금 사안에서는 각 보험사가 법정 다툼에서 승리한 뒤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CEO 징계로 전면전을 벌인 바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은 판매 상품 지급액의 백분율을 따져 가름하는데, 대형사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으로 업계에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라며 "개별 건당 계약 별로도 과징금액이 다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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