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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모바일 직불 '제로페이' 시대…결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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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 만으로 결제·승인…편의성 ↑·수수료 ↓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급서비스 채널이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추세에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는 고객의 은행예금계좌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제로페이'로 알려진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구매자계좌에서 인출・지급해 익일 가맹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직불형 지급서비스이다.

이미 덴마크(2017년), 스웨덴(2012년) 등의 경우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거래대금을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인출・지급하는 저비용의 모바일 직불서비스(Dankort, Swish 등)를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 중이다.

또한 중국(알리페이, 위쳇페이), 인도(PayTM), 케냐・남아공(엠페사) 등 은행계좌 기반 지급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적립된 선불금을 이용한 모바일 선불서비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각종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용카드서비스가 단순히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는 수준에 그쳐 외국의 모바일 지급서비스 혁신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97.0%, 과기부 2017년)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계좌 기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현금카드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결제 단말기가 없이도 QR코드 인식 등을 통한 모바일 기기간 통신(App-to-App)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교환해 구매자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지급되는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가맹점간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표준을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으로 이 기술표준에 맞춰 은행권 공동의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개별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앱에 직불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결제 방식은 가맹점 등에서 상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시 가맹점과 소비자가 각각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을 실행시킨 후, 절차(아래 NH농협은행 제공 영상 참조)에 따라 대금결제를 진행하게된다. 대금은 결제 즉시 소비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며, 가맹점 등에는 다음날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처리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이 어떤 은행이든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편리성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별도의 단말기(POS 등)가 없이도 중계·대행 단계를 축소·생략할 수 있어 수수료 절감이 기대되며, 기술표준은 정부 및 일부 지자체가 추진중인 '제로페이' 등의 인프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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