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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확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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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접근법 이견 커…"세계 최초 클라우드법 무색"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두고 담당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재검토하고 단계적 확산 등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적 개방과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

또 행안부는 해당 논의를 산업 활성화 문제로 평가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규제 해소 이슈로 해석해 엇갈린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해당 논의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전달된 사항으로, 양 부처는 금주 중 자리를 마련하고 시각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에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공 시장을 적극 개방할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고,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산업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시 일자리가 줄고, 국내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돼 데이터 주권 상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1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년)을 마련했고 3년간 시행한 이후 확대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시한이 도래해 이 같은 검토 내용을 전달했고 단계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재검토·단계적 확산" VS 과기정통부 "적극 활용·가이드라인 개선"

정부는 올해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2021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행안부가 이 같은 검토 사항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공공의 클라우드 활용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6년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정,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등급(상·중·하)을 매기고 상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 클라우드를 검토·도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도록 해 보안을 담보했다.

그러나 현행 정보등급 체계의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판단기준 또한 모호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당초 의도와 달리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 과기정통부가 이의 개선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국한하고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중요도란 모호한 기준이 아닌 보안이란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되 중요 비밀 정보는 제외하자는 것. 행안부 또한 정보등급 분류 기준 완화 등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방 움직임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행안부 "산업 활성화 이슈로 봐야" VS 과기정통부 "사실상 규제 개선해야"

양 부처는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이슈를 산업 활성화 문제로 해석한다.

규제조정실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산업진흥 이슈로서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 활성화 정책 또한 함께 가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는 내용을 담았지만,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한 이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지난 4월 열린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관련 세부지침과 절차가 미비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며 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의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주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이슈를 규제로 볼지 여부 또한 쟁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촉진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하지만,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공 분야 확산이 더디다"며 "공공시장 개방을 염두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은 거의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처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이를 조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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