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여름철 발생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방송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점모니터링은 방심위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의 하나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다.
방심위는 재난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심위는 인터넷·SNS의 이용이 확대됐지만 재난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여전히 방송임을 강조하며, 방송사업자가 또 하나의 방재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난방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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