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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고'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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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등 거쳐 진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신고서, 양도·합병·분할신고서, 휴업·페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바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 등에 이용약관을 공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고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업 양수․합병 신고, 휴업․폐업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신설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규개위 심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시 복지TV에 대하여 부가한 인정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복지TV가 특수관계사에 5억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TV에 촉구할 계획이다.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하고 오는 2019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시 인정조건 위반 및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고지해 평가에 반영한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개정됐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17조제3항 등 관련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연장 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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