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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협력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빅3'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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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공사실적 아닌 실투입대비 50~60%로 지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 등이 참여하는 '대기업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는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조선3사는 공통적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업체들에게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지급했다"며 "대금 지급은 공사실적이 아닌 실투입대비 50%니 60%니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사대금이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실정이며 임금, 퇴직금체불, 4대보험 및 세금체납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도산·파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임금퇴직금체불, 임금단가 강제인하, 결국에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사와 제재가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2년부터 진행된 조선해양산업의 적자를 하청업체에게 전가를 시키는 과정에 무수한 하청업체들이 도산과 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을 밝혀 위법 사실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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