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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합헌", 대체복무-"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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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각하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합헌4:일부위헌4:각하1)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이에 늦어도 2020년부터는 군대에 가는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재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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