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오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앞서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신규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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