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샘이 6개월간의 준비 끝에 기존 매뉴얼을 개정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상 성차별은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성희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샘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에 성희롱 예방교육뿐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샘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 등을 떠나 엄격히 조치하고 피해자와 조력자에겐 '신원보호'와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3자의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샘 관계자는 "성차별·희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원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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