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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양극화 해소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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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임금체계 지적…성과 중심 임금 개편 노력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반긴다"면서도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오전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 내 노조 유무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원인으로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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