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삼성증권과 삼성SDS 간 전산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계약거래는 지난 1999년부터 사실상 경쟁사가 배제된 채 이어져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발표한 삼성증권 특별검사 결과에서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부실과 더불어 삼성SDS와의 전산시스템 계약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삼성SDS는 삼성증권의 계열회사다.
삼성증권과 삼성SDS가 최근 5년간 체결한 전산시스템 위탁계약금액은 총 2천514억원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91%나 되는데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다. 더욱이 수의계약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파악한 상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계약거래에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로 문제 삼는데, 이런 측면에서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
특히 그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정 제재를 해왔단 점에선 추후 귀추도 주목된다.
현재 공정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기업의 지배 주주나 친인척 지분이 3% 이상(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인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연 매출의 30% 이하(대기업 30%, 중견·중소기업 50%)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일감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관건은 공정위가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동시에 보안성 측면에선 예외사례 해당 여부도 가늠돼야 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작업 도중 내부정보 열람이 불가피해 많은 대기업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계열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계 일감 몰아주기에 촉수를 세우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과 SDS간 의혹도 그에 따른 조치가 없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기업 전산시스템의 정상가격이나 계열사 비중에 대한 선은 사실상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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