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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암호화폐 규제, '소비자 보호·불법 방지'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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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외 기존 법규 적용해 대응···韓 규제책 마련 목소리 높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국들은 소비자 보호와 불법 행위 방지, 공정 과세 등에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기존 법규를 적용해 분야별로 암호화폐 문제에 대응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방향은 ▲투자자 보호 ▲범죄·자금세탁·테러자금 이용 등 불법행위 방지 ▲공정 과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암호화폐는 지급수단과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돼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사가 파산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의 매매, 교환, 중개, 관리 등 암호화폐 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금융청에 등록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게 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은 없었지만 뉴욕주가 2015년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는 인가를 취득하도록 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ICO의 경우 기존 증권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ICO의 메카로 떠오른 스위스도 지난 2월 ICO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CO 결과 발행되는 증표의 유형별로 자금세탁방지법과 증권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불법행위 방지의 경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나서고 있다. FATF는 지난 2015년 6월 회원국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방지 지침을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회원국은 FATF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진행 중이다.

과세에 경우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물품·서비스의 구매,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잡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이 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당초 암호화폐 매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일본과 호주는 작년 7월부터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모두 암호화폐 관련 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도화를 통한 시장 규제까지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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