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여야 정치권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현재 대통령 경호법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 기한은 최장 15년으로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지난 2월 말 종료됐다.
이런 상황에서 율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하자, 여야간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5년 연장된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손명숙 여사의 경우 경찰의 경호만 받고 있다"며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처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교섭단체에서 합의 가결돼 법사위에 송부된 법안이기에 법사위에서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와대가 법률 유권 해석을 지시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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