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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초 'IoT 전용 주파수 경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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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용도 변환 행정예고, 연말까지 할당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내년 첫 사물인터넷(IoT) 전용 주파수 경매를 연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기존 유후대역을 IoT를 위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 연말까지 주파수 할당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 및 공장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IoT 및 초정밀 위치측정(UWB)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규제 완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간은 오는 5월 28일까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된 '2020 신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 지난 8일 의결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 IoT용 주파수 경매, 연말까지 할당안 마련

당초 과기정통부는 IoT를 위한 주파수 면허 대역으로 1GHz 이하에서 5MHz 대역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6MHz 대역폭이 더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총 11.7MHz 대역폭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IoT 서비스 제공 사업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자들 외에 IoT 자가망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들도 있어 기존 주파수보다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IoT 전용 면허대역으로 지정된 주파수는 319.15-321.0㎒, 322-328.6㎒, 898.65-900㎒, 924.1-924.45㎒, 938.65-940.0㎒ 대역이다. 현재는 '무선 호출' 또는 '공중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용'으로 분배돼 있는 곳이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를 '무선데이터 통신용', 즉 IoT 전용으로 용도변환한 것.

이 중 300MHz 대역의 경우 IoT 자가망 구축을 위한 대역이다.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이 많은 IoT에 적합하다. 스마트 시티 내 CCTV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900MHz 대역은 저전력장거리무선통신(LPWA)쓰인다. 협대역이어서 NB-IoT나 로라(LoRa), 시그폭스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원격 검침이나 트래킹, 센싱 등 다양한 곳에 활용이 예상된다.

◆내년 IoT 주파수 첫 경매 …경합 예상

특히 내년 시행되는 IoT 전용 주파수 경매에는 이번에 용도 변화된 대역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실제 수요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IoT 전파 협의체와 의견을 공유한 결과 많은 중소업체들이 이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개 업체가 선호하는 주파수 대역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의 경매를 위해 주파수 매물에 대한 블록 범위와 경매 시작가, 할당 방식 등을 포함한 할당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와 달리 협대역 주파수라는 점,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는 점, IoT 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할당 기준을 다르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중소업체의 경우 IoT 전국망 구축이 어려워 특정 서비스 지역 내 IoT 서비스 운영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역은 같을 수 있으나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 할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대규모 단지나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를 할당 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권역이 겹친다면 경매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내 망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중소사업자가 스마트 시티 내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또 다른 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임대해 다양한 IoT 사업을 꾸릴 수도 있는 것. 특정 지역 내에서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모델(BM)이 나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4차산업혁명 내에서 기존의 틀을 깬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IoT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5GHz 대역 출력 상향, UWB용 6GHz 대역 추가

과기정통부는 IoT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고용량 IoT를 위한 5.2GHz 대역의 기술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와이파이 등에 주로 쓰이는 공용 주파수인 2.4GHz 대역과 5.8GHz 대역은 지능형 CCTV 및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포화된 상태. 이에 맞춰 5.2GHz 대역을 고용량 IoT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한 것.

현재 5.2GHz 주파수 대역은 과거 IEEE 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이 제정돼 인접대역에 비해 출력이 4분의 1가량 낮고 사용범위도 실내로 한정돼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5150MHz에서 5250MHz 대역 사용범위를 실외까지 확대하고 출력도 2.5mW/MHz에서 10mW/MHz로 상향된다.

정밀위치측정에 활용도가 높은 UWB용 6GHz에서 7.2GHz 주파수도 실내 위치측정용으로 추가 공급된다. UWB 기술은 450M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 폭을 활용해 오차 범위 10cm 이하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자동차와 전자기기 제조 등 각 부품의 정밀한 위치 측정을 바탕으로 자동조립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는 3.735GHz에서 4.8GHz 및 7.2GHz에서 10.2GHz 대역이 UWB용으로 분배됐다. 하지만 3.735에서 4.8GHz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대역과의 공동사용을 위해 강화된 간섭회피 기술이 적용돼 있다. 7.2에서 10.2GHz은 고주파로 도달거리가 짧다.

추가된 6에서 7.2GHz 대역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UWB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파이용의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훈련에도 UWB 기술을 적용한 헬멧이 활용되기도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의 핵심 기반인 주파수 추가 공급으로 통신사업자 외 IoT 전용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ioT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주파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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