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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소액으로 P2P 대출 투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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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아래 미성년자 P2P투자 시작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설을 맞이해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13일 P2P 대출업계에 따르면 자녀의 재테크를 위해 미성년자 P2P대출 계좌 개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만수 8퍼센트 고객관리팀 매니저는 "5천원부터 소액 투자를 시작해 만기 1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미성년자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며 "P2P 대출 투자를 경험해본 2040 부모들이 본인이 얻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조기 재테크 교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퍼센트의 경우 자녀의 투자 계좌를 등록하려는 고객 문의가 증가해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투자 서비스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2P 대출 투자 또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미성년자 투자가 가능하다.

P2P 대출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단 P2P 대출 투자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인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후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검토해 자녀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 대출 투자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전체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큰 욕심내지 않고 예적금대비 3~5배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한해 세뱃돈 20만원을 5천원씩 40개의 P2P투자 상품에 분산하면 절세 효과와 함께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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