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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입법, 투자자 보호에 초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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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교수 "피해 막을 컨트롤타워 부재···해외 사례 참고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회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입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 대부분이 거래소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컨트롤 타워 없는 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2015년 3건에서 작년 99건으로 급증했다"며 "암호화폐를 통한 다단계 사기범행이 극성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를 종합해 모으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이어 "해킹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추적 등 국제 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며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입법 내용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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