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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방안전법 3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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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등 무쟁점 법안 51건도 처리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무쟁점 법안 54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어 다급히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안 51건도 함께 통과됐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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