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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시스템 기준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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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안정적 거래 보장 위해 일정 수준 이상 보안 통제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바른정당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 할 보안 시스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도연 케이씨에이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광풍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고 거래 시장까지 형성돼 있다며" 안전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암호화폐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의 뛰어난 보안 및 안전성과는 별개로 암호화폐 이용자 및 거래소, 전자지갑 등 통용되는 환경들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지적했다.

황 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타고 영세업체들까지 뛰어들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수석은 이어 "암호화폐 해킹으로 인해 개개인은 물론 암호화폐를 예탁 받아 거래하는 거래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버 보안 및 네트워크 접근통제 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안과 관련된 통제 기준을 강제할 법규나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입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권 블록체인 시스템과 거래소, 전자지갑 등에 대한 보안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공될 서비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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