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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가 기준 '집중해부'…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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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 할당 방식, 분배 방식 4월 확정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5G 주파수 할당기준안이 마련되면서 올해 6월 열릴 주파수 경매에 신규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매 매물과 할당방식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4월에 확정된 최초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지난 21일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신규 주파수에 대한 이동통신 용도 확정과 기존 낡은 방식의 할당기준 개선이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매안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차례 공개토론회가 열린 후 5월 주파수 경매 공고가 있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1차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5G 주파수는 기존에 쓰이지 않은 신규 주파수다. 6GHz 대역 이하의 주파수도 쓰이지만 그 이상의 초고주파수(mmWave)가 활용된다. 쓰이는 대역폭 또한 기존 10MHz 대역폭이 아닌 100MHz에서 1GHz 대역폭에 이른다.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들이 이를 지원치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초광대역 주파수가 매물로 다뤄지면서 기존 할당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5G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이통사의 망구축 비용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통신용 신규 5G 주파수 지정 완료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으로 초고주파 대역을 지정했다. 3400MHz에서 3700MHz 주파수 대역과 26.5GHz에서 29.5G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대역 모두 5G 주파수로 신규 할당될 대역이다.

현재까지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올 5G 주파수는 3.5GHz 주파수 300MHz 대역과 28GHz 주파수 1GHz 대역이 확정된 상태다.

다만, 이번에 이동통신 용도로 추가된 28GHz 주파수의 상하 2GHz 대역이 추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추가 매물이 나온다면 이통3사가 두 주파수에서 동일한 대역을 3등분해 할당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 주파수 할당대가 산식에 효력 미미한 기준 삭제

5G 주파수 대역의 특성과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에 맞게 제도 개선 및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우선 전파법 시행령의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식에서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은 삭제됐다. 당초 이 기준은 와이브로에만 통용돼 효력이 미미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으로 변경됐다.

◆ 무선투자촉진계수로의 전환, 대역폭 조정계수 추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의 전파특성계수가 무선투자촉진계수로 바뀐다. 주파수 할당율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라는 신규 기준이 추가됐다.

전파특성계수는 각 주파수의 물리적인 특성이 달라 부과됐던 계수였다. 앞서 3세대(3G)나 4세대(4G LTE) 때는 전파특성에 따라 구축운영비용 등의 차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800MHz 주파수를 보유한 이통사는 1.8GHz 주파수를 보유한 타 이통사보다 구축운영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저주파인 800MHz 주파수는 회절특성이 좋아 커버리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맞추기 위해 전파특성계수가 쓰였다. 대략 800MHz가 1이라면 1.8GHz 주파수는 0.7 정도의 계수를 가졌다.

무선투자촉진계수도 개념은 비슷하다. 다만, 초고주파 대역으로 갈수록 물리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낮아진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구축운영비용이 전파의 물리적 특성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장비와 네트워크 생태계, 망설계, 기술적 특성 등 다양한 시장적 요소들에 의해 복잡하게 엮어 있다. 단순히 전파특성으로만 묶을 수 없다”며, “대역별로 비용 차이의 발생으로 인한 것만큼은 보존을 해주자는 기존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률에 포함된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 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는 계수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최대치는 1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률은 개별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과 주파수 할당 공고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각각 곱해진다.

결과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전체 예상 매출액과 무선투자촉진계수, 주파수 할당률과 해당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는 율(x)이 곱해진 값으로 결정된다.

◆ 단위 대역폭당 정가 설정한 신규 산식은 히든카드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히든 카드 하나를 더 추가했다. 신규 산식 방법은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도록 방식이다.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예측이 곤란하거나 기술적 특성이 현재와 다르게 쓰일 때 활용된다. 예컨데 이번에 할당되는 5G 주파수 중 28GHz 대역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김 과장은 "대략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를 전체 주파수의 적정대가로 본다. 기존 방식은 매출액 할당률 기반의 산정 방식인 셈"이라며, "신규 산식은 매출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쓰일 수 있다. 단위대역폭당 정가를 매긴다. 여기에 공급하는 주파수 대역폭과 이용기간을 함께 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역의 경우 기존의 개선된 산식을 적용할 지 또는 신규 산식을 사용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두 산식이 병행돼 쓰일 수도 있다.

◆ 통신비 인하 계획 제출해야, 할당대가 납부 방식은 개선

할당신청서류 작성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시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신설된 항목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계획을 고려해 가입자에게 부과할 서비스별 요금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해야 한다. 산출 근거도 제시한다. 할당신청법인의 할당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재할당의 경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이와 달리 신규 할당되는 주파수에 인센티브제 적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한편, 주파수할당 초기 할당대가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이용기간 중료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일정 비율로 일시 납부한 후 나머지를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분할 납부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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