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통신비 인하 등 실적이 주파수 경매 및 전파사용료 감면 결정 등에 반영된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과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하고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여기에 ㎒당 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이 외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 후보대역인 3.5㎓, 28㎓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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