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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북·해외 전념,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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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권력기관 개혁 정부안 발표

[아이뉴스24 김상도기자]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이름이 바뀌어 수사권을 없애고 대북 및 해외 정보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에 배속된다.

경찰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뉘어 일반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에만 국한된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조수석은 발표에 앞서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돼 남영동에 끌려가 물고문을 받고 죽었다. 당시 검·경, 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권력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왔다"고 권력 기구 개편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수석은 이어 "그동안 각각의 권력기관이 개혁안을 발표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권력 기구 개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아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비대화 우려를 없애 수사의 객관성, 청렴성, 신뢰성 등을 높인다.

지난 2013년 지방행정특별법이 제정돼 자치경찰제를 위한 기반은 마련이 됐으나 현재는 제주에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에서 담당하게 되고 수사인력은 기존의 경찰인력과 국정원에서 이관될 요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또 일반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일반경찰이 수사에 간섭하는 일을 차단하는 한편, 외부의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공형사변호인제를 도입해 경찰권 오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수사권 조정은 1차 수사는 경찰, 2차 수사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이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2차 수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검찰이 가져가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검찰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하고,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서는 검찰권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하게 된다. 이미 법무부는 탈검찰화가 이루어져 인권국장 등 3명이 비검찰 인사로 채워져 있다.

또 평검사 보직 10개가 외부공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검사들이 고용되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 및 해외의 정보 업무에 전념토록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국정원의 권력 분산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정원 통제의 또다른 수단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권력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담당 인력도 따라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이 별도로 협의를 갖게 된다.

조수석은 설명을 마친 후 "이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 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원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정부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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