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국민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특수법인이다. 그 동안 점검하지 않은 기관 중 주민등록 인구수,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사항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동의 여부, 보존기관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행안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 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62개 공공기관이 점검받아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 사항(평균 1.4건)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 5건,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현장점검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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