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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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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문 작성에만 집중하고자 변론종결 후 3주 후 선고"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씨의 재판 선고기일이 다음주 중순으로 미뤄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6일 예정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기일이 연기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기일도 같은 날로 연기됐다. 해당사건의 쟁점이 많고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은 다른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판결문 작성에만 집중해 변론종결 후 3주 정도 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록 분량이 이 부회장 사건보다 3배 넘게 많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이상 진행하면서 판결문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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