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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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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 근절이 목적,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장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부가 최근 이상과열 투자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추가 투기근절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등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 피해가능성에 주목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비이성적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국내외 불법자금 유입으로 인한 시세조작 의혹도 제기되며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28일 있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 논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아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년과 비거주자 등 신규 투기수요 억제 목적이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되며,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에 대한 일반계좌 이전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은 거래소를 식별·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도 추가 요청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엄중처벌도 병행된다.

검·경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 상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원칙적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산업에 대한 온라인 광고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방통위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사가 제출한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적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불법사안에 대한 처벌과 직권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강력 처방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로,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와 별개인 블록체인 등 가상통화 기반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간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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