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내년부터 금연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서도 발코니와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파트 세대 안에서 이뤄지는 흡연은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함께 이웃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인에 신고할 경우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등을 권고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흡연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별다른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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