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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막아선 한국당, 결국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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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11시간 동안 뭐 했나"-한국당 "이것이 독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30여분 간 정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5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예산안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처리했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40%, 42%로 2%포인트 씩 높이는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계속되자 의원총회 중이던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필두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등이 "제1야당이 의총 중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법이 어딨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로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미뤄준 것인데 11시간 동안 뭐했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장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당 의원 50여명은 단상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 의장이 "법정시한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나"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장인가, 이것이 독재"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이중대 국민의당은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고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에 맞서 소리를 치면서 본회의장은 의사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결국 정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합의한 끝에 본회의를 약 30분 간 정회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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