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가 포털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선 가운데 같은 날 상반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 쪽은 포털 규제 추진을 위해, 다른 한 쪽은 이의 반대에 중점을 둔 자리였다.
통신업계와 포털 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관련 단체 및 학계까지 양 측으로 갈려 격돌하는 모양새다. 정치권도 여야가 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형국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회에서 포털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ICT 뉴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뉴 노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경쟁상황평가대상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 포털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상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론 몰이에 나선 셈이다.
공교롭게 같은 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체감규제포럼과 포털 규제 문제를 강조하는 세미나를 열어 이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가 됐다.
◆포털 사회적 책임 vs 과도한 규제 '격론'
이날 김성태·김경진 의원 토론회에선 전문가, 업계간 포털 규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산업지원실장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포털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무선 트래픽의 65.5%를 차지, 트래픽 증가에 주요인"이라며 "포털 서비스에 네트워크는 필수지만 수익 및 트래픽 증가에 비해 ICT 생태계에 대한 기여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의 규모와 영업익이 방송통신사업자를 넘어서고 있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포털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ICT 생태계 균형발전의 역할분담을 요청한다"며 "트래픽 증가가 가계통신비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이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최소규제, 자율 규제가 적용돼도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적 책임 수행을 통한 공익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포함을 통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방송통신 법령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 규체체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상황평가 도입, 방발기금 부여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 업계는 규제안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 통신사업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확보해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한번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으로 사전적이고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부가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경쟁이 치열하고 순위 변화도 빈번해 경젱제한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장벽이 없어 해외,국내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방발기금도 한정된 자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는 부가통신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 주최 행사에서도 이 같은 '뉴 노멀법'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은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공공서비스로 원래는 국가가 제공해야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민간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특허기업"이라며 "이들에겐 공익성 담보를 위해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책무가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들 사업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해 준 적이 없다"며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 법 체계에 정변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역사적, 경제적으로 다른 취지와 배경을 갖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 기간통신역무와 동일한 규제(경쟁상황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장하는 개정안은 애초부터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달리 구분해 규율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규정으로 이대로 입법화는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발기금은 분담금 부담주체 즉 방송사업자와 사업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으르모 의무자 집단의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무자집단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외국사업자에 대해 집행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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