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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빨라진다 …방통위, 내달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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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간소화 …한국 CBPR 인증기관에 KISA 선정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5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한국의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인증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지난 6월 'APEC CBPR 가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CBPR은 국경간 정보 유통의 책임성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1년 APEC이 개발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자율 인증체계다.

방통위는 KISA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인증·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해왔고, 인증심사 전문성을 인정해 행정안정부와 공동으로 KISA를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방위 경보가 울리는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발생시에는 ▲중간확인과정 배제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경보음 송출 ▲외국인을 위한 영어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창작 최소 비율을 70%로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는 ▲솔루엠 ▲코엑스 ▲피플카쉐어링 ▲에이스개발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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