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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70社, 자율적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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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비금융 31곳, 금융 39곳 참여…2조 이상 대규모 법인 58사"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70개의 코스피 상장사가 올해 첫 도입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10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코스피 상장사가 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지만,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후 6개월 연장된 9월 말까지 제출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비금융사 31곳과 금융사 39곳 등 총 70개사가 거래소에 이 같은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70사 중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은 58사로 82.9%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와 를 제외한 8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미제출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는 자율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제출이 이뤄졌다"며 "이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 및 주주가치 증대 등을 위한 의지를 공표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지난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84.3%(59사)였으며,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38.4%로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34.4%)을 웃돌았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 권리 및 공평한 대우와 관련해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차등배당제 등을 미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이사·이사회의장의 미분리, 집중투표제·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을 미도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 우려 등으로 미제출한 기업이 많았으나, 향후 주주 및 투자자의 요구 등으로 참여기업 증대가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제고 및 지배구조 관련 대내외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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