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9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사기과정 및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첨단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데,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한 뒤,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으로는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인출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특히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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