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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얼마나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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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DSR 내년부터 적용, 서민지원 등 전망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부동산 시장을 한 차례 흔들었던 '8.2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순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합한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2일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에 나섰지만 주택시장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가격은 9월11일 이후 상승전환했다.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가격 오름세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10월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8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을 반영해 발표가 미뤄져왔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 DTI 산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신DTI), 자영업자·취약차주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DSR은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한 평가방식이다. DTI가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을 고려했다면, DSR은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비율 산정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DTI 제도도 개선될 계획인데, 기존 DTI 제도에서는 지난 1년간의 소득이 기준이라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신DTI는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도 반영해 측정한다. 대출자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고, 전국으로 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적격대출'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신규 주담대 만기를 15년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다.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을 확대해온 기존 금융권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높여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가계때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연체이자율 인하 등 서민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서민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민층을 위한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도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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