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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김영란법 시행 후 접대비 15% 이상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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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등 일부 기업들은 접대비 늘어나기도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500대 기업이 15% 이상 접대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나 늘었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 축소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반대로 6.3%(13조3천656억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139개사 중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사(73.4%)에 달했다. 유한양행이 1년 새 81.4%(4억2천400만원)를 줄여 최대폭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74.0%, 7천400만원)와 대웅제약(73.5%, 4억1천400만원)도 70% 넘게 축소했다.

하림(69.3%, 2억8천500만원), 한신공영(63.9%, 4억5천400만원), LIG넥스원(63.2%, 5억3천100만원), 신세계인터내셔날(62.7%, 8천900만원), KTcs(62.0%, 3천100만원), 한양(60.6%, 3억6천800만원)도 60% 이상 줄였다.

반면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도 있었다. 139개사 중 37개사(26.6%)가 이에 해당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접대비가 7천200만원으로 1년 새 94.6%(3천500만원) 증가했고 롯데케미칼(67.7%, 1억3천400만원), 서희건설(49.3%, 6억원), 다우기술(46.4%, 2천600만원)도 접대비를 크게 늘렸다.

업종별로는 조사 대상 18개 업종(기타 제외) 중 15개 업종에서 접대비가 줄었다. 제약업종은 51.2%가 줄어 감소폭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개사 중 유한양행(81.4%), 대웅제약(73.5%), 한미약품(40.5%)이 크게 줄었고 광동제약(25.7%)만 늘었다.

이어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석유화학(15.7%), 생활용품(12.3%), 에너지(11.4%), 건설 및 건자재(10.3%), 철강(8.3%), 증권(8.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 업종에 그쳤다.

접대비 내역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매출 10대 기업 중에서도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접대비 항목을 공시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 7개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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