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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방발기금 부과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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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차원 징수" vs "과잉금지 원칙 위배"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업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지가 본격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형평성 차원에서 포털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를 부과해야한다는 측과 사업 허가 대상이 아닌 분야에 정부 기금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발기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경매대가 등 외에도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방발기금의 부과율 산정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방발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이 심의회는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 매출액 등의 시장변화를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산정한다.

지상파와 같은 기존 방송사업자 성장이 둔화되고 포털의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발기금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현행법 상 부과 근거가 없고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4일 한국언론학회와 박대출, 김경진, 추혜선 국회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털에 방발기금 부과 법안을 발의했던 박대출 의원은 "최근에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준대기업으로, 이 회사의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을 정도로 포털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재주는 곰이고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먹는다는 말처럼 과실을 포털만 가져가는 불균형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시장이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구조가 아닌, 상생모델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은 "지상파 3사 지난해 광고 매출은 1조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3천억원이 감소했지만 네이버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2조9천670억원으로 27%가 증가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포털에 상생 발전기금을 일정 '광고 혹은 서비스 매출' 대비로 부여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으로는 어렵지만 미디어 규제가 변화한다면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은 현행법상 방발기금 납부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포털사업자의 경우 전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를 이용해 기존 방송사업자를 위협하는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체계 관점에서 보면 방송사업자나 포털은 모두 콘텐츠 계층에 속한다"며 "현행 수직적 규제가 수평적으로 변화한다면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외 기업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금을 내는 주체는 정부의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았거나 정부의 허가를 통해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라며 "허가산업이 아닌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포털에만 기금 출연 의무가 부과되면 해외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기금 적용원칙 및 담보장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규제 역차별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전통 미디어 수입이 감소하고 온라인 광고 매출이 증대되며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기금은 주파수 같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시장 진입을 허가하거나 승인했을 때 부과했다"며 "또 해외사업자까지 규제할 수 있을 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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